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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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9-1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학교법인에게 일정 금액을 교비회계에 전입(법인전입금)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2. 법인전입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직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1회계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함.

3. 누적적립금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함.

4.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으로 과도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을 제한함. 아울러 기타적립금의 비율은 적립금 총액의 1/10을 넘지 않도록함.

5. 학교법인이 보고한 예산 중 적립금의 예산이 위 각 제한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6. 학교법인이 보고한 결산 중 적립금 결산이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 교부를 중단/감액 할 수 있도록 함.


<경과>
2012-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12-11-1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정진후, 심상정, 노회찬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대기구명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의견서 제출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