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2. 이에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함(제 19조의 3 신설).
<결과>
2011-06-22, 제1차 청원심사소위 상정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