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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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1-06-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가가 학교의 학생수에 등록금기준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이하, “재정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2.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학생이 등록금에 관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도록 함.

4.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5.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6.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7. 학교설립ㆍ경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③ 기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등록금계획)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아울러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장학적립금이 적립하도록 함.

8. 학교설립ㆍ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되,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결과>

2012-06-29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상희의원(민주통합당)ㆍ권영길의원(통합진보당)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