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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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1-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가.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도록 함. (안 제6조, 안 제7조제3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3항, 안 제21조제2항)

2.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가.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하되, 지방선거에만 출마한 정당에게는 일부를 선배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 안 제27조제2항, 안 제27조제3항)

3.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가.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23조제2항, 안 제40조제3항제1호, 안 제42조제4항)

나.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안 제40조제3항제1호)

다.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42조제5항, 안제42조 제6항)

<결과>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선동의원(통합진보당)ㆍ백원우의원(민주통합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