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04-2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용산참사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용산참사관련자명예회복및배상위원회를 둠(안 제3조)

2. 누구든지 용산참사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유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3. 배상금은 용산참사관련자명예회복및배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

4. 상처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게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불하도록 함(안 제7조)

5. 생활지원금은 용산참사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6. 용산참사관련자명예회복및배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결과>

2012-05-29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희철의원등 3인 외 88인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