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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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6-09-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 2.24 개정공포되어 2006. 9.25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어 신용정보업자(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회사 등)가 직접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임.

1. 채권추심업자 이외의 신용정보업자등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제 26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3항 신설)

2. 채권추심업자 이외의 신용정보업자등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제2호)

3. 채권추심업자 이외의 신용정보업자등이 제2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제8의2호)

4. 채권추심업자 이외의 신용정보업자등이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5. 채권추심업자 이외의 신용정보업자등이 제26조의2제1항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2항 제2호)

<결과>

취지달성, 입법조치되었음.

2009-2-6 박민식 의원 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0E8N1X1I2X4O1P5L1R2Z1B2G3P9P1

2014. 1. 1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H3R0Y6R2C5F1U6E3Q4H2X1A8S9X0

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