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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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탈적 고금리 방지, <이자제한법> 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6-09-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의 목적과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비하였음.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2. 구 이자제한법은 적용범위를 금전대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금전이외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기타 대체물에 관한 소비대차 전반에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제2조).

3.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는 최근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6~8%)이 최고이자율 연 25%가 적용되던 1983~1997년의 기간의 대출이자율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연 40%이내로 하였으며,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법과 같이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시행령에서는 제한 이율을 시장 평균 이자율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제3조 제1항). 또한 구법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대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였음(제3조).

4. 계약으로 법정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음(제4조 제2항 전단). 구법에서는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학설이 나뉘고 있었고, 대법원은 민법 제742조(비채변제)나 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초과 이자의 약정은 “불법원인이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74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반환청구를 보장한 것임. 또한 반환한 금액이 원본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본 충당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음 (같은 제2항 후단).

5.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이자 규정을 두었고 (제5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제6조). 이는 구 법 제3, 4조의 규정과 동일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목희(열린우리당)의원 외 7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