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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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규제 전국네트워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0-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법청원 함.

1. 이 법안은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 실태와 운영, 부작용 등에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각종 사행 산업들이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안 제1조).

2.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 산업 감독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3.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전담하는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 11 조).

4.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 산업의 현황과 그 부작용을 조사하고, 사행산업의 총량적 기준 마련과 각 사행 산업의 영업장과 시설, 배팅 및 단위 투표의 설치 수량과 금액, 횟수를 조정 하고 감독하며,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시설의 마련과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 (안 제 14 조).

5.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거나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인.허가권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2조, 제21조).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