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령에 따르면 실제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66%의 고금리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률이 저조하고 음성화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등록한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을,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는 폭리제한법을 적용함으로써 대부업체 등록 촉진 및 양성화를 기대함.
1. 동법의 적용범위를 금전대차는 물론 소비대차 전반으로 함(안 제2조).
2.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를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조).
3.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 및 원본충당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4. 채권자가 여하한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동법의 제한을 면탈하는 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간주이자 규정을 둠(안 제5조).
<결과>
2005-04-26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결정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
소개/발의 의원 : 손봉숙(민주당)의원 외 1명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