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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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0-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카드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후제재를 통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의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결과>

2004-12-07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결정
취지달성-입법조치

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 엄호성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