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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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1-06-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공보육을 지향하였으나 실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옴으로써,2000년 9월 현재 국공립시설은 전체보육시설의 6.7%, 아동 수는 14.8%, 정부의 재정부담은 20% 이내를 기록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위와 같은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성장을 저해하여 왔음. 또한 현재 인구증가율의 하락과 노령화로 인해 국가사회의 유지를 위한 적정인구의 유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육아의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청원함.

- 보육대상을 현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및 필요시 15세까지 연장(안 제1,2,2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시설 설치(안 제11,12조)
- 특수보육을 제공하거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우선보육을 실시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보조(안 제40조) 등

<결과>

2003-12-09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3-12-30 일부반영-향후대책제시또는촉구로실현예상
2004-01-0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성순,김태홍,김홍신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