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을 위하여 이사 및 이사회, 주주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1.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고, 이사해임요건을 완화하며, 이사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이사회의 소집 및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2.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사유 및 발행조건을 명시하도록 함
3. 이해관계자 거래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4.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시한을 3주간전으로 변경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의원외 25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