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3-03-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내용 >
- 아래에 별도 기재

< 결과 >
- 2013. 03. 07. 제출
- 2013. 03. 08. 접수

소개/발의 의원 : 김기준(민주통합당)

소관부처/상임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TS20130307_청원서_국회_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매각사건국정조사(한글문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1)
개요


-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배 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경위, 주요 시기마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이 유보된 이유에 대한 진상규명


- 2011
년말2012년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의 합법성 판단

 

2)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
,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20121월 금융위로부터 매각명령을 부과 받기까지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음.


- 2003
926일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의결된 시점에서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금융자본)로 판단했으나, 국내의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 론스타가 금융위에 승인신청시 동일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비금융주력자 회사를 포함하면 자산을 기준으로 비금융회사 자산 총계가 2조원을 상회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됨. 뿐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승인신청서에 기재한 투자 펀드들은 비금융업회사로 볼 수 있어 이들의 자본비율이 전체의 25%를 상회하므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음.


- 론스타의 산업자본 입증과 관련
, 지난 24일 참여연대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했고, 일본 관보에 의해 확인된 2004년 말의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 규모가 74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극동건설, (비상장) PGM홀딩스 등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금융회사의 자산과 합칠 경우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이 훌쩍 넘는 산업자본임이 새롭게 밝혀짐.


- 이 새로운 사실은 론스타가
PGM홀딩스를 매각한 201112월초 이후에는 적어도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위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 PGM홀딩스 매각 이후에도 론스타는 자산규모 15000억원 이상의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 다른 비금융주력 회사의 자산과 합칠 경우 비금융자본의 자산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어 론스타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명백함. 더구나 아수엔터프라이즈 소유 관계와 자산규모 조사에 대한 요구는 PGM홀딩스 매각 직후에도 제기된 바 있어 금융위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 할 수 없음.


-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ISD) 소송을 제기해, 국세청의 세금부과와 금융위의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매각차익 손실액 등 약 25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배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론스타의
ISD 제기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전략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심사를 위한 동일인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산의 산업자본 성격을 은폐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나,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기망행위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관료들의 업무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을 또 다시 헛되게 날릴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태임.


- 더구나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론스타의
ISD 신청서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변은 지난 214일 정보공개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201111월에 론스타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관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난해 말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

 

3) 세부과제


- 2003
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는지,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주식초과보유 승인 처분은 적법했는지, 그러한 승인 처분 자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심사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확인


- 금융위의
20121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단순주식매각 명령은 합당했는지에 대한 확인


- 금융관료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의 일괄 불기소 처분은 합당했는지에 대한 확인


- 론스타의
ISD 신청에 맞서는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고, 그러한 전략은 론스타 주장에 대한 방어로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


- 정부의 론스타
ISD 중재신청서 비공개 결정은 합당한지에 대한 확인


4)
주요증인 및 참고인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현직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유기

현직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직무유기

현직

성대규

금융위 전 은행과장

직무유기

파견

권재진

법무부장관

-론스타 ISD 중재신청서 비공개

-서울중앙지검의 금융관료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한 일괄 불기소 처분

현직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엘리스 쇼트

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마이클 톰슨

전 외환은행 비상임 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래리 오웬

전 외환은행 사외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유회원

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원회 


- 관련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련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