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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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3-03-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내용 >
- 아래에 별도 기재

< 결과 >
2013. 03. 07. 제출
2013. 03. 08. 접수
2013. 03. 11. 소관위(안행위) 회부
2013. 04. 18. 소관위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민주통합당)

소관부처/상임위 : 경찰청, 검찰청 /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TS20130307_청원서_국회_용산철거민농성강제진압사건국정조사(한글문서)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1) 개요


- 2009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재개발 지구(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 벌어진 이른바 용산참사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진상규명, 여섯 명의 사망으로 귀결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2) 국정조사의 요청 배경


- 용산참사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만이 진행됐을 뿐,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음. 이에 여섯 명이 사망한 참사의 책임이 철거민들 일방에게만 씌워진 측면이 있으며,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 함.


- 용산참사의 경찰진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경찰의 (진압)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음. (이 결정안은 참사 당해 년도인 2009년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독재라도 좋다며 상정을 막음)


-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 국가폭력이 반복됨. 이에 용산참사 진압에서의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규명은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해 국가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


3) 세부 과제


- 철거민들의 농성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강제진압을 안전장치도 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고 무리하게 강행된 이유를 규명해야 함(농성 첫 날인 119일 오전부터 경찰특공대가 배치된 문제, 진압 시 안전조치 및 소방조치 미확보의 문제, 특공대 진압 당시 폭력 행사의 문제, 용역들과의 합동작전 문제 등 규명)


- 검찰과 경찰 등 정부는
19일 상황이 도심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다고 하고 있으나, 19일 상황에 대한 주변 진술과 경찰 정보상황 보고에서도, 경찰과 용역의 접근 시 외에는 대부분 소강상태였음. 또한 19일 최초 화염병 등장 한 시간 반 전, 농성 시작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 2개 제대가 현장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특공대를 통한 강제진압이 계획된 이유와 명령체계를 밝혀야 함.


- 당시 진압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을 비롯한 경찰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김석기 전 청장의 경우 서면조사만을 통해 무전기 꺼놨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 함. 6명의 사망사건으로 귀결된 참사인 만큼, 이들 진압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4)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내정자

진압작전 지휘 책임

전직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진압작전 지휘 책임

울산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진압작전 지휘 책임

전직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진압작전 지휘 책임

전직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특공대원들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원회


- 관련 기관
: 경찰청, 검찰청

- 관련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