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
- 이 청원은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4명의 이름으로 제출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및 기타 정부기관이 19대 대선을 비롯해 주요 선거와 정치현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한 각종 위법행위 사건, △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19대 대선 선거운동에 활용되게 된 사건 △ 국가정보원의 19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축소왜곡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 간부 등의 조직적 공모 또는 지시의혹 △ 국가정보원의 19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방해 및 외압의혹 △ 기타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지목
- 집권층의 외압을 받지 않을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
2013-11-05 청원안 접수
2013-11-07 소관위(법사위)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기식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