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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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권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0-01-2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유권자의 일상적 정치활동, 선거운동,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결사와 참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주길 요구하는 청원임. 헌법 정신에 근거한 국민의 정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1. 유권자의 일상적 정치활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1조(후보비방죄),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2.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의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3. 유권자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며,

4. 지방정치 일당 독점 폐해 극복 및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 보장을 위해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전면적 추첨제 실시, 기초의회 3인 선거구 원칙화와 2인 선거구의 예외적 허용,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의무화하고,

5. 대표성 증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주길 요구함.

<결과>

2012-02-27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분 반영

소개/발의 의원 : 강기정 의원(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