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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8-03-1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

2020. 5. 29.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종대

소관부처/상임위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20180315_평화적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2018.03.15. 평화적 관점에서 본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2018년 3월 15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3/15)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방향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3. 15. 목 10:0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신미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태호(국민개헌넷 운영위원), 조성훈(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 후원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1. 배경·취지


 


  •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평화적 관점에서 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평화주의 원리는 한국 전쟁과 정전, 그 후의 오랜 남북 대치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음. 또한 오랜 군부독재 기간을 거치면서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가치를 내세워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도록 허용하는 헌법 조항이 다수 삽입되어 헌법의 민주 이념 그 자체를 크게 훼손해 왔음.
  • 한동안 이러한 훼손이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결코 국민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할 수 없음. 도리어 ‘국가 안보’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신성시하고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해온 결과, 국방·외교 정책의 잦은 실패와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인도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역설을 낳았음.  
  • 특히 최근에 일어난 한일‘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체결,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 개성공단 폐쇄 등 국민 동의나 합의 없이 국회에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강행된 정책들은 국방·외교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실감하게 했음. 더불어 헌법에 조문화된 국회의 동의권 등 통제 장치가 얼마나 취약하고 빈틈이 많은지를 확인해주었음. 돌이켜보면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는데, 국가적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 이라크 파병과 그 평가 과정에서, 혹은 평택 미군기지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주민의 권리와 국방 정책이 충돌한 수많은 사례에서 헌법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평화주의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음.   
  • 이에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이에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국회 논의에 반영되기를 희망함. 

 


2. 주요 개헌 방향 


 


1)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현행 헌법 제4조 수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중 ‘자유’ 삭제
  • 대한민국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명시

 


2) 평화주의 원리 강화 (현행 헌법 제5조 수정)


  • 국군의 의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신성한’ 등 삭제
  •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로 수정
  • ‘대한민국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반대하고, 이를 금지하고 군비를 축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명시

 


3) 안전권 신설 (조 신설)


  • 재난, 재해 등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권) 명시 

 


4) 평화권 신설 (조 신설)


  • 전쟁, 폭력,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권리(평화권) 명시

 


5) 망명권 및 난민 보호 의무 신설 (조 신설)


  • 망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을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함을 명시

 


6) 평시 군사법원 폐지 (현행 헌법 제27조, 제110조 수정)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음을 명시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비상계엄 지역에 한해 법원 안의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 설치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제는 폐지

 


7)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현행 헌법 제29조 수정)


  •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군무원 등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조항은 삭제함

 


8)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현행 헌법 제37조 수정)


  • 기본권 제한 사유에서 ‘국가 안전보장’ 삭제
  • 기본권 제한 시 법률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 명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현행 헌법 제39조 수정)


  •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음을 명시

 


10)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현행 헌법 제50조 수정)


  •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중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수정하여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할 때”로 엄격히 제한

 


11)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현행 헌법 제6조, 제60조 수정)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약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서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제한
  •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국 군대의 주류 결정 등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
  • 조약의 “체결·비준”으로 되어 있어 국회 동의권의 범위가 불명확했던 것을 “체결과 비준 그 각각에 대한 동의권”으로 규정

 


12) 대통령 긴급권 삭제 (현행 헌법 제76조 삭제)


  •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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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헌안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315_평화적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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