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정부에서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안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는 차명거래대책의 부재, 자금출처 조사 면제, 과징금 완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바, 합의차명 거래를 근절하고 과도한 예금자비밀보호규정을 완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청원임.
<결과>
1997-12-29 소관위에서 본회의불부의 함
1998-01-16 실현불가-예산사정또는여건결여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