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19대 국회 1호로 관련 청원을 제출하는 취지임
<주요 내용>
1. 국회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4월 30일 출국해 10여일간 현지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단의 핵심 조사 사항인 광우병 발생 농장를 방문해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했었어야 함에도 농장엔 접근하지도 못하고, 농장주는 간접인터뷰를 진행했을 뿐이며, 학계와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 관련해서도 해소하지 못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
2. 여기에 미국에서는 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 도 먹일 수 없는, 유럽연합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지정된, 소 내장 등을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 이에,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
4.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 또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주변국의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경과>
2012-07-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2012-07-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2-07-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상정
-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최재천, 박원석
소관부처/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대기구명 :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