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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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유선전화가입 제도개선촉구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0-09-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유선전화설비비는 국민에 대한 한국통신의 부채이므로 전화가설실비를 제외한 설비비 전액을 가입년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유선전화 신가입제도(가입비형 가입제도)를 설비비 반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1. 유선전화설비비는 지난 1970년대에 통신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모든 전화가입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시 반환조건으로 부과한 금원이며,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목적이 실현된 이상 반환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이므로 한국통신은 그 반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비비형 가입제도를 폐지하여야 함.

2. 1980년대 이후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의한 설비비 반환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진 신가입제도는 설비비의 일부를 가입비로 전환하여 자기자본화시키는 기만적인 방식임. 가입비가 반환되지 않고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왜곡된 홍보의 중단과 함께 가입비를 폐지·반환하여야 할 것임.

<결과>

2000-12-07 본회의불부의함
2000-12-13 일부반영-부분시정선처기대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원희룡

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통신의 개선안은 현행 가입비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가입비 10만원을 6만원으로 낮추어 주되, 기본료는 현행 가입비와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기존의 설비비가입제도는 유지하되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는 설비비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임.

 

이 개선안은 청원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수준으로 인정되므로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만, 한국통신은 금리인하,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매년 이를 가입비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실시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