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이사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함께 타당성 심사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기업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표소송에 있어 단독주주권을 인정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개선하고,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함.
-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결과>
1999-12-13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9-12-16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9-12-23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
소개/발의 의원 : 김근태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