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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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1-11-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신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정부는 지난 10월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 법 제25조의2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법개정방침을 발표하였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제5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투신사의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영업의 양도.양수,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규정의 취지는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 투신사가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을 통해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규모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동 개정안을 반대함.

<결과>

2002-02-27 본회의불부의
2002-03-27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

소개/발의 의원 : 김원웅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당초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은 청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5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있었으나, 정부내 논의과정에서 동 규정은 삭제되지 않고 그 내용은 개정되어 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삭제를 전제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