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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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장을 열어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폐 청구안(주민발의)

청원안
조례청원
작성일
2009-06-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하였음.

2. 시장이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3. 현재 광장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였음.

4.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시장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었음.

5.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결과>

2010-01-25, 서울시 조례개정청구 수리(85,072명)
2010-03-11, 서울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에 제출
2010-06-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폐기
2010-08-09,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민주당의원 79명 전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2010-08-13,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승우 민주당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안 처리

소관부처/상임위 : 서울시

연대기구명 :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

의견서 제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