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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청원안
조례청원
작성일
1995-10-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제안 이유>

가. 대형건물 및 시설의 붕괴, 화재 또는 폭발, 환경오염, 유독물질의 저장과 처리, 불량식품의 제조 등에 의한 위험 등으로 부터 서울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건물, 시설, 물질 등의 관리자나 취급자,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수의 시민들에 단 한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위험에 관해 적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업주나 사회의 제도적 보복을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들이 익명으로라도 나서 준다면 시민들은 대형참사로 부터의 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거나 사전에 그러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불법과 비도덕적인 활동이 적지않이 일어나고 있다. 구조적 은폐와 정보차단 행위도 공공연한 현상이다. 내부의 공무원들이 누구 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를 잘알고 있다. 만일 이들이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만 있다면 정부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나 정부에 대한 불신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서 또는 패거리 이익을 도모하는 공무원들은 무사하거나 보호를 받고, 공익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에 봉사하고자 나섰던 공무원들은 오히려 보복을 받고 있다. 예컨데, 「정도회」라는 모임은 ‘뇌물을 받지 말자’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조직이나 그늘에서 마치 비밀결사 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이와 같은 풍토는 반드시 뜯어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공직사회로는 21세기 서울시 행정에 비젼은 있을 수 없다.

다. 공무원과 서울시민의 육체적인 건강과 안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양심의 건강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안전, 정의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고자 하는 시민들은 바보취급을 받고, 살기 힘들다는 막연한 믿음들이 사회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품위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시만이라도 우선 공익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결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노력을 앞서 시도해 나가야 한다.

라. 공익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는 이미 법원도 상당 수준 인정해 가고 있다. 정부의 비밀까지도 결국은 공익을 위한 비밀이다. 따라서 구미 어느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그 형태는 다르나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하여 보호장치를 갖춰 놓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마. 예를 들어, 미국의 40개 주는 법률을 따로이 제정하여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다시 16개 주의 경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문 고용인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없는 주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의 시각은 이제 정부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서울시민 각자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10여년전 부터 시작되어던 미국 각주의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의 노력도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우리도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주요 내용>

가. 고용자는 고용인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법령의 위반행위, 전문직업적 윤리의 위반, 공직사회의 부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 대우도 할 수 없다.

나. 고용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믿는 경우, 소송 또는 민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구제를 목적으로 고용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 조례의 위반이 일어난 후 또는 이 조례의 위반이 일어난 것을 안 알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고용자가 불이익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신뢰할 만한 증거의 제시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마. 고용인은 공익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바.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는 동안 그 고용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결과>
1995. 10. 16 조례 입법청원
이후 시의회 부결

소개/발의 의원 : 이지문 서울시의원(당시)

소관부처/상임위 : 서울시의회


첨부 -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