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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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7-04-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노동부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3월 14일 입법예고한『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연장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그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남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3일간의 휴가는 배우자의 산후조리는 물론이고 출산 아동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므로, 제안된 3일을 최소 7일(토, 일요일 포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배우자의 출산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 유급휴가인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출산 이외에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시행령 제39조의 2에 준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유급휴가 제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화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장의 유급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안 50조). 이는 사업장에 소극적인 대응 조건을 마련한 것이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명목적인 제도로 만들어 실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도 무급휴가일 경우 이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므로 배우자 출산기간 동안 실질임금을 100% 보존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근로기준법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유급휴가인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유급휴가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면, 사회보험에서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아버지할당제 도입

더 나아가 향후 남성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에도 남성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할당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직 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보존이 필요하며, 사회계층 전반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여야 함.

지난해 9월말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 김희정의원(한나라당) 등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발의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하여 남성근로자가 최소 1개월을 육아휴직에 참여하게 하는 (안 제19조제2항) 아버지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출산 휴가제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개정법에서는 종전 법 제5조 제3항에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4조로 변경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직장․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 및 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있음.

재원 조성 및 여건 마련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 규정의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자를 지정하는 등 그러한 제도가 목적에 맞게 실현되도록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무엇보다도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남녀고용정책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남녀고용정책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할 경우, 그 일차적인 재원 마련의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원을 마련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정책 대상을 임금 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고 자영업, 농어민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전체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소관부처/상임위 :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