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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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11-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2008년 10월 21일,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상법상 회사외의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개정안(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관련)은 “은행의 건전성 유지 및 위험회피를 위한 규제를 허무는 것”이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함.

1. 정부의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상법상 회사 이외에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또는 민법에 따른 조합 등의 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음.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이나, 이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것임.

특히, PEF 등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회사의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확보를 막고 위험회피를 어렵게 함.

2. 은행법 개정법률안 제37조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함.

<결과>

2009-04-30, 보유 및 출자지분 한도를 각각 9%, 18%, 36%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관부처/상임위 : 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