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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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9-12-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2019.10.25.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12.4.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관부처/상임위 : 인사혁신처 /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인사혁신처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백지신탁주식의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4)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670호]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증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위반자 조치 근거 명확화, 백지신탁 주식 미처분 시 직위변경 권고,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규정 위반 시 해임 요구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매각, 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연장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웹페이지 공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 붙임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제안[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