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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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9-08-1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478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안 제27조의 2 및 안 제85조) : 부분반대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록취소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료사고 및 분쟁,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등록취소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등록취소라는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한 편법등록을 막지 못하는 폐해가 있으므로 제재수단의 강화가 필요함.

2.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 부분반대

개정안 34조의 2항에서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 중 일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3호의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나 4호의 ‘기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를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한 것임. 삭제해야 함.

추가적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진찰에 제약이 따르므로 외래환자에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오진 및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그러므로 원격진료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개정안 34조 4항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사고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칫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시 환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책없이 시행하는 것은 반대함.

3.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 반대

개정안 제49조 1항 7호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존 법령과 달리 ‘등’이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폭넓은 재량권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원경영지원 사업은 기존 부대사업의 성격과 달리 병원업무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영리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함.

병원경영지원 업무의 범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이 필요함. 이러한 조치의 마련없는 시행에 반대함.

4.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반대

의료법인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임.

의료법인 간 합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임.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함.

<결과>

2009-11-03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의료 대상자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등의 일부 제안만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옴.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료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