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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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0-02-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제주도내 의료특구 지정․고시 및 상법상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허용(안 제192조, 제192조의 2) : 실질적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으로 반대

2.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안 제192조의 3의 9항) :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반대

3.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회사에 대해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고,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운영 허용(안 제200조의 2) :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영리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커 반대

4.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의료특구내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을 포함 )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 허용(안 제200조의 3) -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 또한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으로 반대

<결과>

해당 법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