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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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반대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9-03-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노동부가 2009년 3월 13일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

1. 기간제법 사용 기간의 연장에 대한 의견 : 반대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사용자들로서는 언제라도 해고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만기 대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이 실제 사라지고 비정규직의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은 2006년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사유 제한’ 대신,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제한 방식임.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확산․남용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포기한다는 것임. 이에 반대함.

2. 파견법 상 파견기간 연장 : 반대

기간제법에 대한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견기간의 연장은 결국 사용자들로 하여금 파견근로를 아무 제한 없이, 더 장기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파견근로를 급속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시급한 것은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임.

3. 차별 시정 기간의 연장 : 조건부 찬성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찬성함. 다만 종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처럼, ①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로 변경하는 것, ②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이 차별의 시정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것(노동부는 현재 차별 시정 신청 기간 이내의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권 부여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임.

<결과>

2009-07-01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 시행, 비정규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게 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차별시정제도 개선 과제가 남았음.

소관부처/상임위 : 노동부

의견서 제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