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부가 2010년 1월 20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
1. 상환조건 :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과 상환율(20%)는 너무 가혹한 조건임. 상환 기준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로 하고,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해야 함.
2. 대출금리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6% 안팎인데 이는 너무 고금리임. 또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를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하는 것도 부적절함.
이에 상환 시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저리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법원도 판결 시,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해야 하겠음.
3. 상환원금계산 : 정부안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함. 재학 중에도 이자 발생하는 상황임. 정부가 말하는 재학 중 등록금 및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재학 중에는 무이자를 실시해야 함.
4. 상환의무 : 정부안에 따르면 평생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됨. 상환 의무기간(최장 25년)을 설정하거나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하고, 채무 상속은 없애야 하겠음.
5.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을 신청일을 하루 앞둔 1월 14일, 평균 C학점 이상에서 평균 B학점으로 갑자기 올린 것에 반대함.
6.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에 반대함.
7. 군복무 중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과학기술부
연대기구명 :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의견서 제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