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서울시교육청이 기준가를 초과하여 수강료를 통보하는 학원에 대해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개별조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음. 그러나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됨.
이는 학원들의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개정 규칙안이 어떠한 제어장치도 없이 실시되면 학원들의 수강료만 인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반대함.
2. 또한 현행 학원법에는 교육감이 수강료의 상한을 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해야 함. 참여연대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통해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소관부처/상임위 : 서울시 교육청
의견서 제출처 : 서울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