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9-12-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함. 그러나 부패방지의 엄정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위상의 강화는 오히려 대통령,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독립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크게 의심받고 있음. 청렴도 평가에 내부지표를 줄이고 외부지표의 확대하는 등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또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악용의 문제가 있어 반대함.

3.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부패방지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켜 부패방지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함. 그러나 부패방지기구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의 확대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확보임. 위원회는 부패방지에 대한 권한확대와 함께 독립성의 확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의견서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