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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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06-0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법무부에서 공고 제2008-53호를 통해 입법예고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법무부의 ‘뇌물수수공직자’ 벌금형 부과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역형 위주의 처벌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공직 부패 척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법무부의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음.

2.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특정법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형법 제 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안제2조제3항)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법에서 향응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로 50배에 비해 너무 미약함.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3.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의 재산 증식을 도운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하여야 마땅함. 현재 선거법에서 향응을 받았을때 50배의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으나 금품선거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공직자 50배 벌금형’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음. 법무부의 입법예고대로 벌금액수를 2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할 경우 벌금이 그리 높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됨. 50배의 벌금이 과도하게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뇌물 액수의 10배 상당을 벌금을 병과해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4. 또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뇌물을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한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았음. 뇌물을 공여한자에게도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한 액수의 10배 상당의 벌금을 병과 하는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 장관 (법무부 형사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