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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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6-05-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1) 국고지원의 방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급여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방식을 지역-직장간 구분 없이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건강보험의 지역-직장간 이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급여비 지출 절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은 반복적 체불 발생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상실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2) 국고지원의 규모

입법예고안에는 국고지원의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로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국고지원에 비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내외’라는 표현에 담겨 있듯이 정확한 지원 규모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원규모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기존 지원 규모 보험료 수입 대비 23%로 추정).

건강보험 재정과 정책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하며, 국고지원의 비중 역시 현재보다 줄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최소한 예상 보험료 수입의 25% 이상의 국고지원 부담이 법에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유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가입자와 정부로, 보험료의 부담수준은 가입자가 선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보험료 결정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는 반대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 적자 해소와 재정균형 도달을 목적으로 수가와 보험료를 단일 구조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구성된 것이었음. 재정 적자의 해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재정운영위원회-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체제로의 복귀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와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를 선결정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가와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임.

가입자와 더불어 공급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선결정된 보험료 수입에 따라 수가 및 요양급여의 범위, 그리고 지출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역할 배분임. 보험료 부담과 무관한 공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료 결정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유지 혹은 보험료 결정과 수가결정의 통합은 가입자의 보험료 선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건강보험의 재정과 공단 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권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보험료 및 수가 결정 등 건강보험 정책 과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의 참여와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