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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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5-10-2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10월 5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올해 초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줄줄이 사퇴하자, 재산등록제도를 비롯한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생겨남. 또한 퇴직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임.

2. 17대 국회에는 공직윤리 강화를 원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10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번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은 계류중인 국회 개정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가 퇴직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개정안임.

3. 올해 4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단지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만을 규제하는 것에 머물고 있음. 법률 제개정에 있어 잦은 법 개정으로 혼란과 혼선을 주기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현안인 되는 부분만을 땜질식으로 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차제에 공직윤리강화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방안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임.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부

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