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가기록원이 2005년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률 개정 및 기록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 참여정부의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법률 제․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 국정수행의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기록관리․비밀기록물관리․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입법예고안 개별 조항에 대한 입장
-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함. 비밀기록물 관리 조항 삭제(제6장)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 설치해야 함
-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하도록 해야 함
-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할 필요 없음(제15조 제2항), 회의기록 생산 의무화 대상을 법률로 적시해야 함
-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생산년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 시기 연장 조문 삭제하도록 함
-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 의견 조항 삭제
-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정 삭제
- 비공개 기록물을 제공받은 자로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삭제
소관부처/상임위 : 국가기록원
의견서 제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