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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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5-11-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가기록원이 2005년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률 개정 및 기록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 참여정부의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법률 제․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 국정수행의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기록관리․비밀기록물관리․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입법예고안 개별 조항에 대한 입장

-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함. 비밀기록물 관리 조항 삭제(제6장)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 설치해야 함
-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하도록 해야 함
-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할 필요 없음(제15조 제2항), 회의기록 생산 의무화 대상을 법률로 적시해야 함
-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생산년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 시기 연장 조문 삭제하도록 함
-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 의견 조항 삭제
-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정 삭제
- 비공개 기록물을 제공받은 자로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삭제

소관부처/상임위 : 국가기록원

의견서 제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