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4-07-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2004년 6월 1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함.

1.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악의적인 또는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악의적 의도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의 특칙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신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법원은 동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1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 액수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결과>

미반영 및 해당법안 임기만료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



>> 관련 활동 


2004-07-1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