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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대표소송 누락, 기업지배구조 개악, 정부<상법(회사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7-10-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2007년 10월 16일, 상법개정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함.

이번 상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학계와 법조계, 정부, 시민대표, 재계를 총망라한 전문가들로 두 개의 위원회(1차 상법개정위원회, 2차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해(利害)를 넘어서는 통합된 안을 만들기 위해 2년여 노력해왔던 점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법무부 최종안에서 빠지거나 바뀐 것은 심각한 문제임.

1. 종류주식의 다양화(정부안 제344조, 제344조의 2 내지 344조의 4 관련) :
△의결권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현행 규제체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과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근거 조항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부분을 삭제해야 하며, △이익배당ㆍ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조항에서 배당ㆍ재산의 대상에 유가증권이 포함될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기제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당액 또는 분배액 결정 방법’만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상법 370조(의결권이 없는 주식) 조항은 존치해야 함.

2. 이중대표소송제의 누락 및 도입 필요성 :
2006. 4 현재 35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가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비상장계열사 240개 가운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외부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1% 미만)가 139개사로 무려 57.9%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은 시대적ㆍ사회적 요청임. 이러한 이유에서개정 논의 초반에 이미 도입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최종안에서는 누락되었음. 국회에서 누락경위를 밝히고 재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임.

3. 자기거래규제 대상의 범위 확대(정부안 제398조 제1항 관련) :
△이사의 의무 강화는 이사(사실상의 이사 포함)가 회사에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자기거래 규제 뿐 아니라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함. 또한 △규율대상자인 ‘이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 △주주에 의한 개입권 대위행사 허용, △개입권 행사기간을 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4.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정부안 제389조 제3항 관련) :
지난 10년간의 문제성 거래 총 70건중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되는 거래가 42.9%인 30건에 달함(「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2006. 4. 6.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발행). 특히,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는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정부안 제400조 제2항 관련) :
△이사들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고려할 때 이사의 책임 감면 사항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해야하고 △책임의 범위에 있어 현실적 상황을 감안, 보수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6. 현물배당(정부안 제432조의4 관련) :
경영권 방어수단(예컨대 poison pill)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물에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이 제외됨을 명확히 해야 함.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