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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4-11-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1.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과표에 근거한 과세를 통한 과세 불평등 해소
2. 부동산 세제에 있어 보유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의 부동산 과표를 단일 또는 통일하여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표 설정
3.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와 견주어 형평에 맞게 보유세 강화.( 이를 통해 보유세에 의한 투기억제 내지는 과다 보유 억제 기능 강화.) 강화된 보유세액에 맞추어 거래세 대폭 인하
4. 고액부동산 및 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사회공공재의 편중현상 완화
5. 현행 부동산 세제운용 및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불균형소지 해소

- 이러한 개편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주택의 과표를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토지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함.
2. 주택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를 함
3. 건물(부속토지포함)과 나대지를 현행 종합토지세처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
4. 세율 구간은 보유세 강화의 방향성을 갖추되, 납세자들의 재산가액에 따라 적정한 세액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정함. 이 경우 9단계를 6단계로 하는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고액 보유자에 대하여는 누진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주택 과다보유자, 즉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종합합산과세보다 중과, 예컨대 일반적으로 계산한 세액의 2배라는 방법)을 만들어 국세로 중과(물론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세한 분만큼은 전액 공제)
6.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적으로 합산 누진 과세할 경우 세액중 일부는 공동세원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음.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합의된 지방재정 불균형의 해소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예컨대 세액 중 관할 자치구역 내 부동산을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로 하고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과세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혹은 공동세원화)로 하거나 주택보다 공익성이 강한 토지의 경우 비거주자 부담분인 법인분 토지세 일부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7. 보유세강화 규모에 따라 거래세 인하의 폭을 정하도록 하고, 현행 1세대3주택에 대 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정에 변경이 없어야 함.

** 정부안에 대한 검토와 비판은 첨부파일 참조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