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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20-10-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서 제출처 : 국민참여 입법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입법 예고(제2020-538호)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안 제35조 제4항에 이용약관 반려의 세부 기준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준, 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심사 기한 짧아 부실심사 우려


과기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의 핵심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지된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대신해 도입되는 '유보신고제' 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유보신고제'는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심사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약관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유보신고제 도입 추진단계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자료를 분석해 위 문제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과점상황에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으려면, 신고 제출 자료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심사 기준, 그리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직해 심사하고 심의 기준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서류가 접수된 이후 15일이내에 심사를 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 의견서에 따르면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1. 신고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반려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모호하고, 2. 통신소비자단체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3. 15일의 기간동안 어떤 요금제가 신고되었고 어떻게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기어렵고 출시되고 나서는 반려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유보신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5조 제4항을 전면 수정해 △신고자료를 분석하고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5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심의 기준 공개, △신고서류 전자공시 등 심의 결과 보고서 공개 등 심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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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의견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