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청구 관련 규정 미비
1) 참여연대 의견
* 대한변협이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또한 개정령안 제23조의5(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한변협이 임의로 해석ㆍ적용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2.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미비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2007년 9월,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인권과 정의>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한 사례 15건과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 6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징계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9월 7일, 9월 28일, 11월 27일에 걸쳐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변협은 당시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지적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규정한 변호사법 뿐 아니라, 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도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해 공개하고, 신청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결과>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