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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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7-06-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6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수발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극히 일부의 중증노인에게 제약됨(시행령 제5조)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자격이나 교육·훈련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음(시행령 제9조)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이 객관성이나 공정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5조)

4.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에 대한 사항이 시행령에 없음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립지원 및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음

6.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시행규칙에 없음

7. 시행규칙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기준이 미흡함

8.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함(시행령 10조)

9.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문서를 공단 지사 또는 시구군에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조)

10. 요양기간 만료 전 요양기간 만료 통보와 갱신절차 안내해야 함 (시행규칙 제7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