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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 기준 상향 조정 반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5-01-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ㅇ 의견을 제출함.

**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1. 출자총액제한제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소유지배 왜곡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을 갖추거나, 계열회사 수나 소유지배 괴리도 기준에 맞추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규제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 따라서 출자총액 규제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나 지배주주 지배력 약화와 같은 출자총액제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3.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 역시 형식적인 제도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이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4. 결론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령 변경은 작년 말 출자총액제한제도 변경의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형해화(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수의 축소 자산기준 상향조정 등)를 위한 변칙적인 시행령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5.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한편으로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 왔음.

6. 따라서 출자총액제도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왜곡이 실질적으로 시정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결과>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