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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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범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9-01-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가 2009년 1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안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도입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전체 335개 사업 중 147개 사업(44%, 사업비 기준으로는 49%)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실효성 있는 제도임.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각 부처가 자체 진행한 타당성 조사 총 33건 중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 한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를 비교해보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유용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 하겠음.

2.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에 법률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임.

그런데 개정 시행령안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면제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시행 여부 자체를 면탈할 수 있게 됨.

만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가 좌우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모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것임.

3.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하였음.

4.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의 의도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 의혹사업(4대강 정비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음.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

<결과>

2009-03-17,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4대강 사업 추진 가능해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부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