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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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1-12-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청구 관련 규정 미비

1) 참여연대 의견

* 대한변협이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또한 개정령안 제23조의5(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한변협이 임의로 해석ㆍ적용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2.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미비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2007년 9월,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인권과 정의>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한 사례 15건과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 6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징계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9월 7일, 9월 28일, 11월 27일에 걸쳐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변협은 당시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지적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규정한 변호사법 뿐 아니라, 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도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해 공개하고, 신청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결과>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