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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8-12-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연대기구명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견서 제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1.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안 제2조)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의견

가. 발안권 도입

  • 현재는 주민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주민조례개폐를 지방의회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하자가 없으면 이를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하는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을뿐임.
  • 이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에 직접 발안할 수 있게 하는 입법예고안을 매우 찬성함.

나. 발안권 행사 주민의 연령 하한

  • 현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들에게만 부여됨.
  • 이를 개정하여 18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주민조례발안권’을 부여하게 하는 입법예고안을 매우 찬성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발안권 행사 보장(안 제3조)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의견

  • 현행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한 지방자치법에는 이 청구권 행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의무 등의 규정이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주민조례 발안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적절한만큼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해 찬성함.

  

3. 청구요건 개정(안 제5조)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0.5%)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0.66%)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

 의견

  • 현행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행사를 위한 청구인 숫자와 관련한 요건은 지방자치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두고 있음. “시ㆍ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1%~1.4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연서”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의 청구인 최소 요건도,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을, 대구광역시는 90분의 1 이상을, 부산광역시는 85분의 1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개정하여 주민조례발안권 행사의 청구인 숫자 최소 요건을 좀더 낮추어 발안권 행사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한 찬성함.

 

4. 서명 요청 등(안 제7조~8조)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의견

  • 현행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명 요청 기간 및 전자서명 허용 규정과 동일함.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함.

 

5. 청구의 수리 및 심사(안 제12조~13조)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의견

가. 의회의 심의·의결 기한

  • 주민이 발안한 조례안을 의회가 여러 이유로 방치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무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의결 기한을 정하는 입법예고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함.
  • 그러나 심의·의결 기한을 지방의회의 여러 고정적인 일정과 심사숙고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의 경우에도 법안처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를 두었는데, 이 경우 상임위 심의에 6개월(180일), 법사위 심의에 3개월(90일), 본회의 부의 2개월(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됨.
  • 지방의회의 경우를 보면, 법사위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8개월(240일)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심의·의결 기한은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을 합쳐서 1년을 넘지 않도록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 더 나아가 1년의 범위내에서도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으로 나누더라도 연장 기한은 기본 기한의 1/2 이하로 단축하여 기본 기한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을 각각 1년으로 동일하게 설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함.
  • 한편 의회가 심의·의결 기한을 어겼을 경우 해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음. 의회의 심의 기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심의·의결 기한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 절차를 개시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임.

나. 임기 만료 후 차기 의회로 안건 승계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입법예고안은, 주민들의 조례발안권을 특정 의회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