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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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6-08-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O 주요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확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 현행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
- 지자체 조례로 차임 등의 증감 상한 설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
- 임대인이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 거절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료 지급
- 광역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O 참여연대 의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단서 삭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관한 단서 삭제에 찬성. 다만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심판절차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2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 무기한으로 확대
-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에 찬성
3)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차임 등의 증감 상한 설정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에서 광역 지자체조례로 차임 등의 증감 상한 범위를 정하는 내용에 찬성
4) 임대인이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 거절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료 지급
-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재건축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거나, 퇴거보상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5) 광역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임

O 경과
2016-07-2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