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18일(금) 오후 4시, 대법원(서초역 5번출구) 앞
1. 취지와 목적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따라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 신청사건 및 인가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이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뿐,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급적 변제기간을 단기로 해야 채무자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각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인가된 사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5. 18(금) 오후 3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주빌리은행/빚쟁이유니온(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금융정의연대(가나다 역순)
○ 참가자 : 주최 단체 회원 등 10인 내외
○ 순서
- 인사말.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발언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 과제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2. 청년 채무자 재기 지원 특례와 과제
: 한영섭 준비위원장 (빚쟁이유니온(준))
※ 기자 회견 후 법원행정처에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