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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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8-09-1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6억원, 9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10,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25,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5억원, 45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200억원, 40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3,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안 제8조 및 제13조)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다.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조정함.

소개/발의 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